-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기준 개정, 저온환경 품질관리, 강우 시 타설 원칙적 금지 등
추운 날과 눈·비오는 날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작업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가파스칼(MPa;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m²당 10만 뉴턴(N)의 압력)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 콘크리트 반죽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자갈, 모래 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하나, 저온 환경에서는 강도 발현을 저해함)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강우·강설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 기준이 강화됐다.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1시간 동안 1㎡당 3mm 높이의 비가 내리는 양)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시간당 3mm/hr 이하의 강우 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적절한 품질확보를 위해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 발주자·시공자·생산자·인허가기관 등 공사관계자별 역할, 강우량 판단 방법, 자재-시공(콘크리트 주문, 운반, 타설)-양생-구조물 검사, 현장기록 양식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은 실검증 연구를 토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학회 추가 자문, 업계 의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2월 5일)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현장양생공시체는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기계적 철근이음 등급 세분화 등 평가기준 합리화, 콘크리트 철근 대용 재료인 유리섬유강화폴리머(GFRP) 관련 설계기준 제정 등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무근 기자 cmkca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