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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기사승인 2024.12.12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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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월부터,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에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해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적용된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먼저,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에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어서,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본인, 가족, 차주가 대표이사·주주·경영실권자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무근 기자 cmkcap@naver.com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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