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추진

기사승인 2024.12.12  01:45:49

공유
default_news_ad1

-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R&D 분야‘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지속 제기됐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 단축이 가능해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개발 및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무근 기자 cmkcap@naver.com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