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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천580ha 해제

기사승인 2024.12.01  0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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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19건 개선 추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사유산지 등 3천580ha가 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먼저 ‘지역발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천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천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ha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부담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익용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 이중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의 임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무근 기자 cmkcap@naver.com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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